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는 근로소득 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표적인 추가소득 중 하나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처음 임대인이 된 분들이나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월세 및 전세수익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
1-1.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1-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2-1. 월세 및 반전세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월세 및 반전세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나,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2. 전세를 받는 경우
전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2주택 보유자까지는 전세를 놓고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1호 또는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신고 금액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3-1. 월세의 경우
월세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받은 월세금액의 총합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2.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경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신고는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으로 계산하며, 추계신고는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동명의 월세 종합소득 신고세액
4-1.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의 경우 월세 1년 수익금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지분이 6:4로 공동명의 되어 있는 고가의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일년 월세 수익이 3000만원이라면 남편 1800만원, 아내 1200만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4-2. 분리과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월세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나뉘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수입의 50%를 경비 처리하여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수익 1200만원 중 50%를 경비처리한 후 남은 600만원에 대해 15.4%를 적용하면 92만4천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월세 및 전세수익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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